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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5년 빛고을베델 세입세출명세서 공고
이름 | 고명석 작성일 |  25-01-08 조회수 |  330
파일 | 2025년세입세출명세서.xls                           
2025년 빛고을베델 세입세출명세서를 공고합니다.

<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>
제10조 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·세출명세서를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 [개정 2009.2.5, 2012.8.7]
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 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 「영유아보육법」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 [개정 2015.12.24]
[전문개정 1998.1.7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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